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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2-16
○ 전라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교육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불합리한 법적용과 해석으로 통·리·반장의 수당이 삭감당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13일 정 의원은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호·지원해야 할 법률이 오히려 자활의지를 꺾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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