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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외사무소, 전문 인력 파견 필요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3-03
 ○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양성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수행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감안한 파견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외사무소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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