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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부모회의 제도화 등 교육조례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3-11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병서(부안2) 의원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병서(부안2·교육위)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호남·제주·영남권 최초로 도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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