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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4-09
 전라북도의회가 식물방역법에 의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만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의원(진안)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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