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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의원(임실)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고자「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자동소화패치, 미끄럼 안전매트 등)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규 도의원은“화재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