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가능, 귀촌인까지 지원 확대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5-12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11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김제)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