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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도의원, 재난피해 지원 조례 제정‘눈길’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5-21

앞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지 못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주민들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행정자치위·장수)은 19일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재난 피해 발생시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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