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북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승소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5-14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3년 6월 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교육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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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지난 2013년 6월 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교육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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