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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북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승소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5-14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3년 6월 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교육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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