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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노인복지 지원 조례 제정된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6-05

국주영은 도의원(전주9·환경복지위원회)은 3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도청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찾아 이를 해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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