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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6-23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시 제4선거구)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와 갈등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라북도 갈등 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최근 35사단 항공대 이전,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건립 등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들이 과도한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2013년부터 갈등조정 및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폐지하고 갈등조정 자문역할만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을 축소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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