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유명무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7-23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지방자치법에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면서“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며 도내에서도 각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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