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의원,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상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5-09-01
전라북도의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박재만의원(군산 1)과 최인정의원(군산 3)이 공동발의하여‘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가까운 중국의 텐진항 사고와 같이 전북지역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소관이 환경부로 넘어가 전라북도와 시?군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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