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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철 맞아 타지역 어선 불법어업 기승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8-31

○ 전어 수확철을 맞아 타 지역 어선의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현행 수산업법(64조의2)에 의하면 근해어선의 경우 연안 5.5km이내에서의 조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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