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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09-07

관람객 3,000명 미만의 도내 중소규모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7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에 따르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규정이 관람객 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3,000명 이하의 행사에도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등을 보호하고자 이번 제324회 임시회에「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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