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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가결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5-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