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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10-07
○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의원이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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