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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10-02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일 전북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목표 등의 평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하고 특히,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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