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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10-07

 
앞으로 도내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에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 될 전망이다.

5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만은 분리 발주의 명문 규정이 없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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