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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5-11-02
○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의원이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달 열리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2020년)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존속기한의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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