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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도의원, 온천지역 효율적 개발·관리 촉구(도정질문)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6-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3만㎡이상)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