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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01-11
○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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