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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조례 전부개정 심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03-16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4일 혁신학교 정의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사항도 담고 있어 조례명도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도 심의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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