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민 조례로 통일환경 조성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6-04-20
전북도의회 정호영(김제1) 의원이 전북거주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도내 거주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 단체 지원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정 의원이 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도내 거주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 단체 지원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