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이북5도민 조례로 통일환경 조성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04-20
전북도의회 정호영(김제1) 의원이 전북거주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도내 거주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 단체 지원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