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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20일 진행된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현재 유보통합 지방 단위 사무이관을 위해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지방 단위 사무이관 방안이 무산된 이후 이번에는 정부의 계획이 담긴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유보통합 3법의 경우 현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관 간 재정 및 인력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보통합 3법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재정이관 등의 의무사항을 법제화했고, 2026년 7월까지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 정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관련 당자사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 영유아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