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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 최초 혁신도시 성과공유 기금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06-01

전북도의회는 31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김대중 도의원(익산1)이 발의한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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