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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된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06-15

4·13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한 최영규 도의원이 첫 입법 활동으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지난 7일 개회한 제333회 정례회 기간 논의될 이 조례안은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등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능기부 저변확대일환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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