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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 가축전염병 방역인력 확대 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6-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해 방역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늘고 있어 가축방역관, 검사관 등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