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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 법위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6-10-20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윤 의원(전주시 제1선거구)은 10월 20일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2016년도 기준 3%)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16년도 기준 총구매액의 1%)이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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