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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에 군장병 13,879명이 동원되었고,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에 군장병 293명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군 장병이 재난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