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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1-13

전라북도의회 이도영 의원(국민의당, 전주2)은 1월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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