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임종명의원이 19일(수)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특자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특자도가 올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목표액(100억원)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