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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방향성 또한 변경되며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요청하는 담당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피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