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북도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1-24

앞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14일 개회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