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01-24
앞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14일 개회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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