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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특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2-27

전북도의회는 24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이나 받은 자 모두 처벌되는 쌍벌죄”라고 강조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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