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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의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3-20

전라북도의회 정호영의원(더민주, 김제1)이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34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노후지원법 제5조에 의거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후준비?재무설계 등 교육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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