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ㆍ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