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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어업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9-04

전북도의회 김현철(진안), 양성빈(장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알려져 농번기 농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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