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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의원, 조업금지구역내 싹쓸이 조업 어민 피해 막대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9-27

멸치,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도계 월선조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지난 8월 말 서해안 불법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통영, 여수 일원의 연안선망어선이 조업금지구역인 도내 연안에 불법으로 침범해 싹쓸이 조업하고 있어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지자체, 해경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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