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알박기’인사 전라북도, 지방분권 주장 자격있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12-12
전라북도의회 양성빈의원(장수군)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도의 ‘알박기’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성빈의원의 지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부단체장 문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도의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급이 시군으로 가서 임기를 마치고 또 다시 도 인사와 맞교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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