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도의회 장명식 의원,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01-10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