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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의원,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6-2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 ▲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전북의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북자치도의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는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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