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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7-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ㆍ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