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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의원, 김상만 가옥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07-16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부안)은 제35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17.4.13)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 최훈열 의원은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이 “「일제강점하 빈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와 제17호에 따라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여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고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는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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