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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이 농업·농촌을 초토화시키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6일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 의원은 “정부가 어제(15일) 완주군을 포함 전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익산·군산 등 도내 일부 지역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해가 발생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 앞에서는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서는 농업재해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 탕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