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하고 청년특구 신설하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6-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국가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여건, 문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은 공감하나 지원대상과 예산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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