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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종자가 가정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전 의원은“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실현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