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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 5천 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농업ㆍ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괴될 것이며, 결국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중심의 농정 체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