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의원, 전라북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5-06
전라북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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