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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행정심판 비용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04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도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하며,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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