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전라북도 정원문화 정책 낙제점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16
전라북도의회 김만기(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은 1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민간정원이 있지만,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적영역으로 인식되던 정원이 공적영역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관련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정원의 정의와 정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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